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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 댐’ 효과 확인…물 부족 지역 10곳에 ‘지하수 저류댐’ 설립
환경부가 상습 물 부족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지하수 저류댐 설치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하수 저류댐은 땅속 지하수의 흐름을 막는 ‘벽’을 설치해 지하수를 저장하는 시설이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실시한...
평택시 “‘오염 사고’ 하천 주변 지하수 오염 안 된 듯”
“보존” vs “재산권”…도시관리계획 놓고 ‘갈등’
현재 지하수보전 2등급 지역이라며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곳이 개발되면 용천수가 고갈되고 해변 수질도 악화된다고 우려합니다. [임용주/조천읍 함덕리 5구장 : "지하수가 함양돼야 할 곳을 막아 용천수 고갈과...
평택시 “비취색 하천 오염물질, 지하수 확산 안된 듯”
경기도 평택시가 비취색으로 변한 하천의 오염물질과 관련 “주변 지하수 채수 지점 22곳으로 확산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오염 하천 주변 200m 이내에서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
[뉴스속 용어]섬·오지에 건설되는 '지하수 저류댐'
'지하수 저류댐'은 땅속에 인공적으로 물막이벽을 설치해 지하수의 유출을 막는 가뭄 대응 시설이다. 하천이 없는 섬이나 오지에서는 땅 밑에 흐르는 지하수를 댐으로 막아 저장했다가 가뭄 때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여기는 원주] ‘강원경찰청 치악수사센터’ 원주에 설치 외
반대위는 하루 2,000톤 규모의 물이 생수 생산에 쓰이면 지하수를 식수로 쓰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권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수업체는 2025년까지 생수 공장을 짓겠다며 강원도에 임시허가를 요청해 지난달...
평택시 “하천수 매주 수질검사, 피해 신고 접수” 수습 계획 발표
평택시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축산 농가와 하우스 재배 농가에 지하수 수질 검사비를 전액 면제하고 하천수에 대한 수질오염 검사를 매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한 농축산물 등...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사회복지시설 지하수 무료 수질 검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무료로 수질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료 수질 검사는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먹는...
이·우크라에 눈 쏠린 사이… 외면 받는 아프리카 빈곤 문제
이들에게 구호단체의 손길이 닿고는 있지만 지하수 시추공을 뚫을 자금 여력은 없다. 지난해 4월 수단에서 내전이 발생한 뒤 50만명의 난민이 차드로 건너오면서 생겨난 수십개의 난민촌은 열악한 환경과 식량 부족...
경기보건환경硏, 토양오염물질 초과 검출 3곳 정밀조사 추진
이번 조사 결과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매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답변] 지하수를 대지에서 개발해야 음용수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음용용도의 지하수 개발 지역에 대한 지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타법령에 대한 제한사항이 존재할 수 있으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권한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공아파트 지하수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 종료신고는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허가/신고를 받고 개발/이용하는 자가 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종료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승계신고를 통해 승계받아야 합니다. 승계신고시 승계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제한은 지하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반조사로 인한 굴착행위신고시 질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굴착행위 신고대상은 지하수법 제9조에4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굴착행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5.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探査) -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ㆍ지하수 조사(국방ㆍ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절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굴착행위 종료 시, 종료신고서와 원상복구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 해당 굴착공을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는 경우, 굴착행위 종료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허가(신고) 번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으며 관련된 정보는 지자체 -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연계받은 자료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를 통해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 38조(수질검사 등)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정의 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정보 신청시 지도에서 신청한 자료 다운로드 불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해당 기능은 지하수빅데이터플랫폼 > 데이터셋 > 원시자료 서비스 메뉴에서 동일하게 진행하시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오류를 수정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등록 지하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매수 이전에 이미 해당 토지에 미등록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토지매도인의 해당 시설 개발·이용 여부와 토지매수 조건에서 해당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매수인이 해당 시설을 매수했으며 신고시설에 해당된다면, 원상복구 명령 이전에 토지매수인이 신고를 하여 해당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관정을 허가/신고 없이 개발·이용하는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의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굴착행위 질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굴착행위 신고대상은 지하수법 제9조에4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굴착행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답변이나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5.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探査) -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ㆍ지하수 조사(국방ㆍ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피해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건축공사에 대해 굴착행위신고 유무, 지하수시설 개발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지하수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허가 및 신고시설)의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허가를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지하수법 이외에는 지하안전관리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지하수 유출량, 터파기시 미치는 지하수위 강하 영향범위) 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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