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답변]지하수 개발가능량 초과하여 개발하는 경우 발생되는 현상 문의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의 제정 목적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정하고,
적정한 지하수 개발 이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허가 신청은 신규 지하수개발가능량 이내로 하여야 적정한 지하수 개발 이용이 될 것이며,
허가 신청량이 신규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초과하여 개발된 경우,
주변지역 지하수 이용 뿐 아니라, 신규 개발한 공에서도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하수는 땅밑에서 아주 천천히 흐르며, 이용공으로 흘러들어온 물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가능량 내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타인과 본인의 지하수 이용을 위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