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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지하수 포털사이트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질의응답

[답변] 개방형 지열냉난방시설 공사 시 굴착신고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 신고의 법제화 사유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지하수 수질오염의 유발 우려가 있는 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굴착행위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신고대상 개방형 지열냉난방시설의 경우, 지하수를 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이용행위 신고(허가)를 하시면 됩니다. 지하수업무수행지침은 현재 2020년 판이 최신 자료이며, 지열설비 설치기준은 지하수법에서는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 기관 등의 사항에 대해서 지하수업무수행지침 173p의 관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08.03
우리동네 지하수

경기도 안양시

인구
550,027명
총 면적
58.47㎢
단위면적당 시설수
10.95 공/㎢
대덕구(단위 : 천m3/년) 개발가능량 8,766.7 이용량 2,757.5

지하수이용량

개발가능량

퍼센트
31.5%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