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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지하수 포털사이트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질의응답

[답변] 어업용 지하수 자원조사 굴착행위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양식업을 위한 굴착행위 건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 제2조에 따라 양식업을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인 경우(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지하수 개발ㆍ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굴착행위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의 굴착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상 굴착행위 주체의 조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해당조문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허가에 대한 건이며 굴착행위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9조의4 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동일조문 제4항에 따라 지자체에서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지하수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하천구역 300미터 이내의 건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으며 질의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지하수정보센터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환경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소하천정비법 등 지하수법이 아닌 타법에 대해서는 지하수정보센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굴착행위가 종료되면 민원인은 해당 굴착공을 원상복구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지자체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06.16
우리동네 지하수

경기도 안양시

인구
550,027명
총 면적
58.47㎢
단위면적당 시설수
10.95 공/㎢
대덕구(단위 : 천m3/년) 개발가능량 8,766.7 이용량 2,757.5

지하수이용량

개발가능량

퍼센트
31.5%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