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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답변] 토지사용승락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목적(용도)와 규모(양수능력)에 따라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군·구에 제출,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개발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 허가시설, 신고시설에 대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해당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질의하신 사항에서처럼 동일 부지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모든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 중 1인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본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질의하신 ‘인감’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로부터의 사용승낙의 진위 확인을 위해 인감으로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지하수법」에는 인감증명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 제출 이외에도 사용승낙서상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당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03.20
우리동네 지하수

경기도 안양시

인구
550,027명
총 면적
58.47㎢
단위면적당 시설수
10.95 공/㎢
대덕구(단위 : 천m3/년) 개발가능량 8,766.7 이용량 2,757.5

지하수이용량

개발가능량

퍼센트
31.5%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