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답변] 공동명의 토지 관정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상복구계획서 등이며, 공동명의의 토지일 경우 공동명의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 제9호 서식(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