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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측정망 소개

  1. 개요

    • 보조 지하수 측정망은 국가지하수 측정망과 연계하여 국가지하수 측정망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지역별로 주요 관측 대상 지점에 관관측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수질) 특성 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조 지하수 측정망의 세부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지하수의 자원고갈 방지를 위한 수위관측(지하수자원의 최적개발)
    • System내 수문 요소에 따른 지하수 수지균형 산출
    • 지하수 생성요인 및 순환과정 규명 - 오염이 잔존가능한 지역에 있어 지층내 수문지질학적 특성 파악
    • 지하수자원의 항구적인 관리 및 보존(수위 강하 또는 오염된 지하수 등이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와 같은 환경에 대한 보호)
    • 지하수의 수질변화 및 특성변화예측을 위한 수질관측(지하수 과다 채수, 지하수 오염, 염수침입 등과 같은 지하수 피해의 통제)
  2. 설치근거

    지하수법 제 17조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
    지하수법 제17조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전문개정 2011.5.30>)
    1.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지하수관측시설(이하 "국가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국가측정망을 보완하는 지역 지하수관측시설(이하 "보조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3.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보조측정망을 설치하려면 측정망의 위치, 구조도, 관측 장비 등이 포함된 보조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보조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4. ④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및 구조도, 관측 항목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기본계획에 측정망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구역이 제18조에 따른 수질측정망과 같은 구역인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6.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수량·수질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7. ⑦ 삭제 <2018.6.8.>
    8.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9. ⑨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위변동 실태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10. ⑩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관측 및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18.6.8.>
    11.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기준, 측정망의 수, 관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7.4.18.> [전문개정 2011.5.30.]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 (지하수 수위변동실태의 조사)
    1.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을 전국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국가측정망별로 매일 1회 이상 수위를 관측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하수 수위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측정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지하수 수위측정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을 관할구역의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측정망별로 매달 1회 이상 지하수의 수위를 관측하여 한다.
    3.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하수의 수위관측 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지하수 수위실태를 종합한 지하수관측연보를 발행하고, 장기적인 지하수의 수위변동 추세를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4.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기준·관측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8.6.8.>

    [전문개정 2011.12.30.]

  3. 설치운영 주체 및 수행업무

    설치, 운영 주체 : 시·군·구·특별자치시장
    수행업무
    • 보조측정망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 보조측정망 설치·운영관리
      • 신규 측정망 설치 및 관측시설물, 장비 등 유지관리 등
    • 보조측정망 측정자료 검증 및 통계 분석
      • 측정자료 이상치 발생시, 측정망 및 주변 지역으로 특이 이력 확인 등으로 검증
      • 변동원인 분석 등 측정자료 각종 통계분석
    • 보조측정망 자료 정보화 및 DB관리
      • 자체 자료 정보화 및 DB관리
      •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www.gims.go.kr/)보조측정망관리시스템에 자료 업로드 또는 자료 연계
  4. 관리 주체 :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지하수법 제 17조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
    • 지하수 장해 발생 지역
    • 타법률에 의한 지하수 시설
    • 지하수 보전구역
  5. 관측 항목 및 방법

    수위, 수온, 전기전도도
    • 수동/자동
    • 매월/매1시간
    먹는물 또는 수질 측정망 기준 지하수 수질
    • 연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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