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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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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및 필요성
- 지하수법 제5조에서는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가능량 등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도록 규정
- 유역별・지역별 수량・수질 특성을 종합한 지하수지도(수문지질도)작성
- 지하수관련 기초자료 생산・제공
- 지하수 현황 파악 및 지하수지도를 작성하여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보완과・지자체,학계,업계,일반국민에게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정책 수립,연구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사업내용
지역단위 지하수 기초조사
- 지질 및 지하수 수위,수리지질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수록한 지하수지도(1:50,000)를 작성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활용
조사내용
- 기본현황조사 :기존자료 수집・분석,용수시설 및 이용현황자료 수집・분석,기상수문자료 수집・분석,광역지형지질 분석,지형 및 지질,수질현황조사
- 세부수리지질조사 :지하수・지표수 수위・유량・수질 측정조사,지구물리탐사시추 및 착정 조사,대수성시험
- 종합분석 및 평가 :수문지질단위 분류 및 수리특성 평가,수위・유량 특성분석,수질특성분석,대수층 분류 및 지하수 유동체계 분석,지하수 함양량및 개발가능량 평가,지하수 오염취약성 평가,지하수 개발유망지역 검토,지하수 보전필요지역 검토
- 지하수지도 작성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