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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량검토

지하수개발량 적정성 검토 의견

주소

㎥ ⁄ 일
경고 주의 정상

지하수개발ㆍ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대략적인 검토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배경 지하수정보

    지하수 수질검토

    용도 - 음용 -
    검사항목 검사기준 결과

    공사비 산정

    공사비 산정

    약 :

    ※ 아래는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하였습니다.

    직접공사비 착정장비
    운반/설치비
    -
    굴착공사비 -
    우물자재
    설치비
    -
    착정공
    그라우팅
    48,234
    수중모터
    펌프설치
    -
    간접공사비 -
    부가가치세 -

    산출기준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 설계실무요령 (Ø200mm) 기준

    지하수 개발절차

    구분 허가대상
    1 생활용ㆍ공업용 목적으로 일 양수능력 100톤(또는 토출관 안쪽 지름 40mm)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농업용 목적으로 일 양수능력 150톤(또는 토출관 안쪽 지름 50mm)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지하수보전구역 안에서 일 양수능력 30톤(또는 토출관 안쪽 지금 32mm)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용도 구분 수질검사여부 수질검사주기
    음용수 모든시설 수질검사 대상 2년마다 1회 ※1일양수능력 30톤미만인 경우 3년마다 1회
    생활용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수질검사 대상 3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 수질검사 면제 -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면제 -
    공업용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수질검사 대상 3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 수질검사 면제 -
    농업용·어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이상 수질검사 대상 3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100톤미만 수질검사 면제 -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자 수질검사 면제 -
    (단위 : mg/ℓ)
    용도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공업용수
    일반오염물질(4) 수소이온농도(pH) 5.8~8.5 6.0~8.5 5.0~9.0
    총대장균군수 5,000 이하(MPN/100㎖) - -
    질산성 질소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염소이온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특정유해물질(16) 카드뮴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비소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시안 0.01
    이하
    0.01
    이하
    0.2
    이하
    다이아지논 0.02
    이하
    0.02
    이하
    0.02
    이하
    파라티온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페놀 0.005
    이하
    0.005
    이하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크롬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0.03
    이하
    0.5
    이하
    벤젠 0.15
    이하
    - -
    톨루엔 1
    이하
    -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47개)」

    (단위 : mg/ℓ)
    구분 검사항목 기준
    미생물에 관한항목(4) 일반세균 100 CFU 이하/㎖
    총대장균군 불검출/100㎖
    대장균/
    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에 관한 항목(17) 페놀 0.005
    이하
    다이아지논 0.02
    이하
    파라티온 0.06
    이하
    페니트로티온 0.04
    이하
    카바릴 0.07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벤젠 0.01
    이하
    톨루엔 0.7
    이하
    에틸벤젠 0.3
    이하
    크실렌 0.5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사염화탄소 0.002
    이하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0.003
    이하
    1,4-다이옥산 0.05
    이하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에 관한 항목(11) 0.01
    이하
    불소 1.5
    이하
    비소 0.01
    이하
    세레늄 0.01
    이하
    수은 0.001
    이하
    시안 0.01
    이하
    크롬 0.05
    이하
    암모니아성질소 0.5
    이하
    질상성질수 10
    이하
    카드뮴 0.005
    이하
    보론(B) 1.0
    이하
    심미적 영향 물질에 관한 항목(15) 경도 1,000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냄새 무취
    무미
    1.0
    이하
    색도 5도
    이하
    세제 0.5
    이하
    수소이온농도 4.5-9.5
    아연 3.0
    이하
    염소이온 250
    이하
    0.3
    이하
    망간 0.3
    이하
    탁도 1NTU
    이하
    황산이온 250
    이하
    알루미늄 0.2
    이하
    [출처]환경부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 20조, 시행령 제 29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일정기간마다 수질검사전문기관을 통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수질검사 수수료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 제1항 참고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먹는물 검사기관 이동

    순공사비
    상부보호공
    제거
    수중모터
    펌프제거
    케이싱
    인발제거
    m
    되메우기
    mm
    불투수성재료 : (m)
    투수성재료 : (m)
    기타
    일반
    관리비
    순공사비의
    %
    이윤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 X
    %

    펌프용량, 양정고, 펌프효율 등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양수능력을 산정하여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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