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41.47.221

메뉴

대국민 지하수 포털사이트

국가지하수정보센터

`
질의응답

[답변] 대형관정 폐공, 철거하고 토지 원상복구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된 지하수법 제2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 및 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여기서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란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이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란 지하수법 시행령 제34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의 예외)에 명시되어있는 아래의 공사에 해당됩니다. 1.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의 교체수리를 포함한다) 3.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 이에 따라 문의주신 경우에 해당되는 지름 150mm, 취수용량 50톤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폐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폐공 및 철거절차를 취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법적 해석 권한 등이 없는 관계로, 이외에 추가적인 법령 관련 질의가 필요하시다면 환경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03.19
질의응답

[답변] 용도변경 및 지하수영향조사에 대해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하수법 제8조2항 및 시행령 제13조6항에 의거, 용도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용도의 변경은 세부용도의 변경을 포함(지하수업무수행지침, 2020)하기 때문에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2. 양만장의 경우 취수계획량이 150톤 이상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여부가 결정되며, 150톤 이상인 경우 허가시설에 해당하므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현재 사용중인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변경신고를 거치지 양만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최초 신고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관계로, 양만장의 운영 이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취수계획량이 150톤 이상일 경우 허가시설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시어 그 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 신고시설로 신고한 내역은 종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04.15
우리동네 지하수

경기도 안양시

인구
550,027명
총 면적
58.47㎢
단위면적당 시설수
10.95 공/㎢
대덕구(단위 : 천m3/년) 개발가능량 8,766.7 이용량 2,757.5

지하수이용량

개발가능량

퍼센트
31.5%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