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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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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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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0603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도시공원시설 중 골프연습장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족ㆍ종중 또는 문중의 분묘를 정비하기 위한 납골시설의 설치요건을 완화하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전통사찰의 증축 허용규모를 확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또는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범위 및 기존 건축물의 증축 허용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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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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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조사연보 및 관측연보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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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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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지하수 조사연보 및 2007 지하수 관측연보 자료가
『고객서비스 - 정보신청제공』에 추가되었으니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및 갱신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실태 자료 ☞ 2007 지하수 조사연보 (2006년 12월 기준) 자료 ☞ 전국 234개 시/군/구별 이용관정 현황
■ 관측자료 ☞ 2006년 12월까지 ☞ 국가지하수관측망 320개소 관측자료
아울러, 조사연보책자 및 관측연보 책자는 각각, 「지하수통계」및 「국가지하수관측망 - 관측연보」메뉴에서 eBook 형태로 인터넷상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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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 Project(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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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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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8-10호
2008년도 GAIA Project 추진계획 공고
2008년도 GAIA Project(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08.2.14(목)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현장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적인 토양/지하수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시장의 90% 이상을 국내기술로 대체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GAIA Project : Geo-Advanced Innovative Action Project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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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GAIA 사업 2008년도 추진계획 및 사업안내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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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공정시험방법 개정·고시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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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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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08- 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공정시험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먹는물 수질공정시험방법 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중 ‘먹는해양심층수’와 관련 ‘브롬산염’과 ‘스트론튬’에 대한 수질기준이 신설하게 되어 2개 항목에 대한 먹는물 수질공정시험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먹는물중 브롬산염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피(Bromate-Ion Chromatography), 스트론튬은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법(Strontium-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ry),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법(Strontium-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먹는물 수질공정시험방법 개정·고시(안) “붙임”
4. 의견 제출 이 먹는물 수질공정시험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 02)2110-6868 FAX : 02)507-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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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수질공정방법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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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물 관리 심포지엄 및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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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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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물, 안전한 물 관리(Sustainable Water & Safety Water Management)를 위한 정책 및 기술의 효율화 방안
ㅁ날짜: 2008년 2월27일~29일 (2박3일 간)
ㅁ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www.iccjeju.co.kr)
ㅁ분야: 상하수도, 지하수, 빗물, 하천, 심층수, 물 산업 전반
ㅁ참가대상: 지자체 물 관련 담당 공무원, 학계, 학회 및 관련단체, 학생, 일반인, 환경관련업체
ㅁ주관: 환경타임즈·환경방송, 환경산업정보 (www.envtimes.co.kr)/(www.gkbs.co.kr)
ㅁ주최: 환경타임즈, 국회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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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홍보 리플릿 공공장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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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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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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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하수 정부정책 홍보와 이용부담금제도 등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 제작된 홍보물을 아래와 같이 공공장소에 비치하여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ㅇ 배포방법 : 열차 객차배포
ㅇ 대상 : 경부선, 호남선의 새마을, 무궁화호열차
ㅇ 수량 : 총 20, 000부 - 경부선 : 새마을/무궁화 24여대 약10,000부 - 호남선 : 새마을/무궁화 26여대 약10,000부
ㅇ 배포기간 : ‘08. 1. 10 ~ 1. 25
ㅇ 배포업체 : KTX매거진(철도공사 협약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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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물 관리 심포지엄 및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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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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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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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물 관리 심포지엄 및 전시회
The 15th Water Management Symposium
분야 : 상하수도, 지하수, 빗물, 하천, 심층수, 물 산업 전반 참가대상: 지자체 물 관련 담당 공무원, 학계, 학회 및 관련단체, 학생, 일반인, 환경관련업체 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관 : 환경타임즈·환경방송, 환경산업정보 (www.envtimes.co.kr)/(www.gkbs.co.kr) 주최 : 환경타임즈, 국회환경포럼 날짜 : 2008년 2월27일~29일 (2박3일 간) 제주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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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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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부담금 홍보 리플릿 다운로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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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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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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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하수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지하수 이용부담금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바 있습니다.
우리공사에서는 여러 지자체에서 「지하수 이용부담금 홍보 리플릿」에 대한 활용요청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국가지하수정보센터를 통한 온라인 배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직접 인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인쇄용 파일 또는 게시용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홍보물에 대한 저작권은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에 있으니, 원본 파일의 무단도용 또는 원본의 변경 등에 유의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 화일 : 게시용 pdf파일, 인쇄용 원본파일(맥킨토시 작업) 등 2종 □ 다운로드 방법 : 화면 오른쪽 상단의 "지하수 이용부담금 홍보리플릿 다운로드" 버튼 클릭
※ 문의 사항 : 042-629-27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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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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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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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소음진동규제법 등 환경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이 의뢰를 받아 실시하는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시험수수료를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류에 대한 소음도검사(음향파워레벨 측정 및 소음도표시)를 수행하기 위한 음향파워레벨 측정(건설기계류, 일반기계) 시험항목을 추가(별표 1) 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원생동물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원생동물” 시험항목을 추가(별표 1) 다. 유류값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연소보조장치 성능검사 시험 수수료 인상(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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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 시험의뢰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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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 평가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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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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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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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는 더 나은 정보서비스 및 기술지원을 위해 홈페이지 사용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운영개선을 위해 설문에 12월19일(수)까지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문 응답자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드리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ㅁ 설문조사 방법 - 온라인 응답 - 이메일 응답 : 첨부파일 작성후 jwkim@kwater.or.kr 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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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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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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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고시)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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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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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7-403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에 따라 수질에 대한 원격감시체계(TMS : Tele-Monitoring System)의 제도적 추진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폐수배출사업장 등에 설치된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적정 부착 확인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비정상자동측정자료의 판정, 자동측정자료와 관련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또는 시·도지사 등의 이의사항을 검토, 확정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소속하에 “기술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정도확인시험,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및 관할 행정기관에 제공 및 사업장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를 설치·운영(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측정기기 부착·교체 완료 통보, 시·도지사등의 측정기기 적정부착여부 확인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비정상자동측정자료의 판정, 자동측정자료와 관련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또는 시·도지사 등의 이의사항을 검토, 확정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소속하에 “기술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수질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수질관리과(전화 : 02-2110-6853, FAX : 02-503-0128, 전자우편 : ydjeong@m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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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센터고시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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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지하수 정보협력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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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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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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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및 주관 :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 주 제 : 지하수영향조사제도 개선방안
■ 일 시 : 2007년 11월 27일(화) 10:45~16:00
■ 장 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파크텔 4층 아테네홀
■ 참석자 : 건교부, 관련 전문기관, 지자체 및 전문가 등 약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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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정보협력포럼(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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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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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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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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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07-373호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8208호, 2007.1.3. 공포, 2008.1.4. 시행예정)으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자 2등급 응시자격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요건을 삭제하여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인 자”와 동일한 응시자격이 되도록 하여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41조 별표 3)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검증시험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을 1차 시험의 합격기준(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42조제2항) 다. 수도사업자가 수질기준 위반시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할 항목중 염소의 공지기준을 수도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위생상의 조치기준 수준으로 조정함(안 제47조 별표4) 라. 수도법 개정으로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 관련내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함(안 제65조)
3. 의견제출 이 수도법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2)2110-6877, FAX : 02)507-2456, e-mail : jazzgo@me.go.kr)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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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시행령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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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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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관련업체 기술인력 법정 교육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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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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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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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도 개정된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은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단, '05.11.30이전 등록된 기술인력은 2008.12.1까지)
▒▒▒ 지하수관련업체 기술인력 법정의 교육 ▒▒▒
□ 교육일정 -시공업체(2회) : 1차(11.28~29), 2차(12.6~7), -영향조사,정화업체(2회) : 1차(10.30~31), 2차(12.10~11)
□ 신청기한 및 접수처 : 교육일 2주일전까지 수자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On-Line 신청만 가능)
□ 신청방법 ① 수자원교육원(http://edu.kwater.or.kr)홈페이지 접속 ②『기업체연수 - 교육신청』에서 지하수 법정교육 선택,신청 ③ 교육비 입금 (교육실시 1주일 전까지) ☞ 입금처 : 시티은행 401-13328-923 (예금주:한국수자원공사) ☞ 입금자명은 반드시 "기업명+성명"으로 등록 (예)수자원홍길동
□ 문의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교육원 김민규 대리 (042-870-7242)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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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지하수법정교육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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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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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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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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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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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07-363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중 ‘먹는해양심층수’와 관련 대부분의 항목은 ‘먹는샘물’의 기준과 동일하나 원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브론산염과 스트론튬은 신설하고, 경도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브론산염(0.01㎎/L), 스트론튬(4㎎/L)을 각각 신설함(안 별표 1) 나. 먹는물의 수질기준중 먹는해양심층수의 경도는 1,200㎎/L 넘지 아니할 것을 설정함(안 별표1) 다. 기타 미생물·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등은 ‘먹는샘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상하수도국 토양지하수과(전화번호 02-2110-6768, FAX 02-507-6282, 전자우편 : buffer@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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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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