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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GIS 국제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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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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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세미나명 : 공간정보사회를 향한 협력적 GIS 활용방안 Collaborative GIS toward the Geospatial Information Society - 일 시 : 2007년 10월 24일(수) 10:00~18:0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주 최 : 국토연구원 - 후 원 :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한국지리정보학회, 한국토지공사
2. 프로그램 09:30~10:00 등 록 10:00~10:15 개회사 (최병선 국토연구원장) 축 사 (이명노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
<제1부 : GIS in Society> * 좌장 : 김병국 (인하대학교 교수) 10:20~10:50 Geospatially enabled Society and NSDI Law of Japan (Ryosuke Shibasaki, Professor, Univ. of Tokyo, JPN) 10:50~11:20 Digital City and GIS (Anthony G.O. Yeh, Professor, Univ. of HongKong, HK) 11:20~11:50 Panel Discussion - 김형복 (한국토지공사 국토정보팀장) - 최윤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센터 소장) 11:50~13:30 오찬
<제2부 : Web & GIS> * 좌장 : 조명희 (경일대학교 교수) 13:30~14:00 Towards GIS 2.0 - Spatial Thinking and PPGIS change Society (Hiromichi Fukui, Professor, Keio Univ., JPN) 14:00~14:30 The User-paticipated Geospatial Web as Open Platform (Seokchan Yun, Technical Evangelist, Daum Communications Corp.) 14:30∼15:00 Google Maps -Reshaping PPGIS (Wansoo Im, President, Vertices, USA) 15:00∼15:30 Panel Discussion - 이한주 (대한주택공사 도시정보팀장) - 박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텔레매틱스연구그룹장) 15:30~15:50 Coffee Break
<제3부 : Spatial Decision Support Systems> * 좌장 : 김은형 (경원대학교 교수) 15:50∼16:20 KOrea Planning Support Systems (Kirl Kim, Associate Research Fellow, KRIHS) 16:20∼16:50 GeoSemantic Web Service Framework for Spatial Decision Support System (Chih Hong Sun, Professor, National Taiwan Univ., Taiwan) 16:50∼17:20 Analysis of MetroScope's Practical (KyungHwa Kim, Principal, Portland Metro US) (Wansoo Im, President, Vertices, USA) 17:20∼18:00 Panel Discussion - 조종배 (건설교통부 국토정보기획팀장) - 최봉문 (목원대학교 교수)
※ 기타 문의사항 국토정보연구센터 이영주 책임연구원, Tel: 031-380-0566 / e-mail: leeyj@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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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7년 추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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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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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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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일 시 : 2007년 10월 11일(목)~12일(금)
ㅁ 장 소 : 부경대학교
ㅁ 논문 분야 : 지하수 및 토양환경과 관련된 기술분야 지하수 및 토양환경과 관련된 정책분야 각 기업이 추진한 연구 결과 또는 사례
ㅁ 참가등록비 : 일반회원 4만원, 학생 2만원, 비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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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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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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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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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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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7 - 33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양관련전문기관과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규정한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2007. 5. 17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행정처분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양오염우려기준 40퍼센트 초과시에 실시하던 수시누출검사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시에 실시하도록 개선(제13조 제1항) 나. 토양오염검사의 수수료를 검사방식 및 저장시설용량에 따라 검사기관의 실소요 비용등을 고려하여 조정[별표 11] 다.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조문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정비[별표 12]
3. 의견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5층 519-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양지하수과(전화 : 02-2110-6766, FAX : 02-507-6282, E-mail : toppy@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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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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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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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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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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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령 제393호
온천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온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제7856호, 2006. 3. 3. 공포, 2006. 7. 1. 시행 ; 대통령령 제19615호, 2006. 7.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온천발견신고 또는 온천이용 허가시에 징수하는 토지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소유권 분쟁 및 마찰 방지 등을 위하여 온천발견 신고시에는 지적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같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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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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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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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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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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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는 사용자분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및 신규 서버 도입에 의한 속도 개선 등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서버를 최신기종의 신규서버로 교체하여 서비스 속도를 개선할 예정 입니다. 서버 교체에 따른 간혈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점은 양해주 시기 바랍니다. (9월)
2. 홈페이지 및 국가지하수정보지도에 새로운 디자인과 UI를 적용하여 사용자분 들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 금년말까지 국가지하수정보지도(IGIS)의 지차체 업무 지원기능을 전국으로 확대 하여, 전국 지자체 지하수업무 담당자분들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12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의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봐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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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순환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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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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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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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7-321호
물의순환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9월5일 환 경 부 장 관
물의순환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불투수면의 증가로 강우→ 빗물의 지하침투→ 증발의 자연적인 물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하수 고갈, 도심하천의 건천화, 도시침수 및 하천수질오염 유발 등 도시생태계 전반에 걸쳐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음 아울러,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수자원으로 인하여 향후 지역적인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 수자원의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과 하수처리수 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신규 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물 순환의 균형을 꾀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순환이용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7조) (1)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 순환이용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마다 물의 순환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수도법에 의한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물순환이용기본계획의 관련내용을 반영하도록 함 나. 물순환이용관리계획의 수립(안 제8조~9조)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관할지역 내의 물순환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수도정비기본계획 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물순환이용관리계획의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물순환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 물순환이용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10조~11조) 물순환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환경부차관)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물순환이용정책위원회를 두기로 함 라. 빗물의 관리(안 제12조~14조) (1)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빗물저류·침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마. 중수도시설의 설치·운영 등(안 제15조) 건축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업, 목욕장업 시설물 등을 신축하거나 위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수량의 100분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다만,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받을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됨 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안 제16조~20조) (1) 시장·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그대로 또는 재처리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함 (2)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와 재이용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시장·군수 이외에 민간사업자도 재이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위탁 또는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 (4) 재이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함 (5) 재이용사업을 업으로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전문건설업자로서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함 사.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요금(안 제21조) 재이용사업자는 재이용수의 요금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인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이용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아. 연구개발 촉진 등(안 제22조) 물의순환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등을 할 수 있음 자. 재정지원 등(안 제23조) (1)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공급받아 직접 재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또는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물의순환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9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산업육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상하수도국 물산업육성과 - 전화번호 02)2110-6977, FAX 02)507-2450, 전자우편 namsk12@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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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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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하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 홍도 · 흑산도 생태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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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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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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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일 시 : 2007년 9월 12(수)∼14일(금)
ㅁ연찬회 및 전시회 : 9. 12(수) 09:00∼17:00
ㅁ홍도 ·흑산도 생태탐방 : 9. 13(목)∼14(금)
ㅁ환경시설 견학(연찬회만 참가자) : 9. 13(목) 09:00∼13:00
ㅁ장 소 : 전남도청 대강당(연찬회·전시회) / 홍도·흑산도(생태탐방)
ㅁ주 최 : 워터저널·전라남도·(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한국해양연구원· 대양바이오테크(주)·정림산업·(주)JL크린워터
ㅁ주 관 : (주)물사랑신문사
ㅁ후 원: 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방재청·한국수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목포시·신안군·웅진코웨이(주)·PPI (주)평화·(주)삼진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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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종합기술연찬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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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추계 지질과학 연합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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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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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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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일 시 : 2007년 10월 25일(목) - 10월 26일(금)
ㅁ장 소 : 강원대학교
ㅁ주 최 : 대한지질학회,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한국고생물학회, 한국광물학회, 한국암석학회
ㅁ논문초록 접수마감일 : 2007년 9월 15일(토)
ㅁ논문초록 제출방법 : 온라인 등록(사전등록 후 논문초록 등록)
ㅁ행사관련 문의 - 김연중 준비위원장 yunjkim@kopec.co.kr / 031-899-2220 - 박기화 운영위원장 pkh@rock25t.kigam.re.kr / 042-868-3043 - 대한지질학회 office@gskorea.or.kr / 02-3453-1550
ㅁ주요 마감일 안내 - 논문초록 제출마감일 9월 15일(토) - 학생회원 등록 9월 15일(토) -> 우수포스터논문발표자 첫 번째 저자 - 일반참가자 사전등록 10월 15일(월)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http://sym.gskorea.or.kr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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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핸드북 책자 제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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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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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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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핸드북 (2005.12,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자 제공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 책자를 보내드린 관계로, 더이상 보유분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책자 제공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핸드북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음과 같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실 --> 상단 검색란에 『지하수핸드북』 입력 --> 검색 버튼 ☞ 지하수 핸드북 파일이 장(chapter)별로 검색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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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관련업체 기술인력 법정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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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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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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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도 개정된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은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단, '05.11.30이전 등록된 기술인력은 2008.12.1까지)
이에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받아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저희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교육원(http://edu.kwater.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하시는 기간에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 교육대상 : 시공업체, 영향조사기관, 정화업체 등록기술자
□ 교육문의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교육원 기업체연수과(042-870-7241~2)
□ 교육일정 : 시공업체(6회), 영향조사/정화업체(2회)
□ 교육장소 : 수자원교육원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2-1)
□ 교육기간 및 비용 : 2일(13시간) / 5만원
□ 신청기한 및 접수처 : 교육일 2주일전까지 수자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On-Line 신청만 가능)
□ 신청방법 ① 수자원교육원(http://edu.kwater.or.kr)홈페이지 접속 ②『기업체연수 - 교육신청』에서 지하수 법정교육 선택,신청 ③ 교육비 입금 (교육실시 1주일 전까지) ☞ 입금처 : 시티은행 401-13328-923 (예금주:한국수자원공사) ☞ 입금자명은 반드시 "기업명+성명"으로 등록 (예)수자원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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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지하수법정교육안내문(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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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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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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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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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07-297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06-144호2006.9.15)」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의 정수유출구와 의료용물질 유출구 분리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라는 국무조정실의 권고에 따라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1) 정수기의 분류에 ‘정수기 이외의 다른 기능 부착여부에 따른 분류’를 추가하여 ‘의료용물질생성기에 부착된 정수기’, ‘기타 제품에 부착된 정수기’ 등이 정수기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2) 정수기의 기준·규격에 의료용물질생성기에 부착된 정수기는 의료용물질 토출구와 정수토출구가 구분되어 혼입될 우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함을 명확히 함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전화 : 02)2110-6876 - FAX : 02)507-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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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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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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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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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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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1) 해양심층수를 합리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이를 개발/이용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심층수의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해양심층수의 이용 또는 산업화에 관한 사항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시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되,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3) 천혜의 자원인 해양심층수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국내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나. 취수해역의 지정 등(안 제9조) (1) 해양심층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관련 해역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해역을 취수해역으로 지정하여 해양심층수를 개발하게 하려는 것임. (2) 해양심층수를 취수/판매할 수 있는 취수해역에 한하여 해양심층수의 개발을 허용하고, 취수해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업권자에 대한 보상방법 등을 마련한 후 신청을 하며, 취수해역을 지정하는 경우 취수해역별로 취수가능한 최대용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심층수의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어업권 등의 손실보상방법을 미리 마련하게 함으로써 책임있는 해양심층수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절차 등(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함에 있어 해당 취수해역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하며, 재정적/기술적 능력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간 존속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등이 공영개발을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우선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안 제24조 및 제25조) (1) 해양심층수에 대한 명확한 범위설정과 이를 통한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해양심층수에 부합되는 수질기준 및 이에 따른 수질검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2)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과 원산지/성분/함량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하여금 취수해역의 해양심층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되,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해양심층수수질 공정시험방법을 마련하도록 함. (3)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을 정하고, 공신력을 갖춘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친 해양심층수가 생산/유통되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수입을 위한 근거/절차 및 준수 사항 등(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1) 먹는물관리법과는 별도로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근거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특히 위생적인 생산/유통관리를 위하여 제조시설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과 그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하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조시설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품질관리인을 두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함. (3) 기존의 먹는 샘물 외에 먹는해양심층수가 먹는 물의 하나로서 제조/판매됨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는해양심층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해양심층수의 취수에 따른 사용료 부과(안 제39조) (1)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하여금 한정된 국가자원인 해양심층수를 취수/판매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하여 해양심층수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한정된 자원인 해양심층수의 취수량에 상응하는 해양심층수의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해양심층수의 무분별한 취수를 방지하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먹는해양심층수 등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에 대한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안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1) 해양심층수의 취수로 인한 주변 해역의 수질관리 및 해양환경오염방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제품생산으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2)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게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 취수해역의 수질관리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그 밖에 부담금 징수와 관련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담금증명표지제도를 도입함. (3)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제품생산으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해양심층수개발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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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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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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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하수정보센터 제7기 지하수 I.P.전문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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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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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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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는 센터홈페이지(www.gims.go.kr) 운영의 일환으로 국내 지하수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하여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하수 I.P.(Information Provider) 전문위원 제도를 2004년 7월(제1기 I.P.)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지하수 관련 기관 소속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제7기 I.P. 전문위원을 선발하려고 하오니 많은 전문가님들의 참여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모집 분야 - 지하수 법령/정책 - 지하수 수문/모델링 - 지하수 수질/지구화학 - 지하수,토양 오염/복원 - 지질/지하수탐사 및 시공 - 신기술/Software
□ 모집 인원 : 분야별 1~2명
□ 자격기준 ○ 학 계 : 대학의 강사 이상으로 신분 ○ 공사,공단,연구원 - 건설 및 환경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4급이상 임직원 - 건설 및 환경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 업 계 : 건설 및 환경관련 설계/조사/시공사 과장급이상 ○ 공통 자격 기준 : 다음 사항중 1가지 이상 부합 - 당해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 - 당해분야의 기술사 자격 소지 - 당해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중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 활동내용 : 정보제공 및 홈페이지 옴부즈맨 활동 등
□ 활동기간 : 2007년 8월 ~ 11월
□ 신청 기한 : 2007.07.28까지
□ 신청 방법 : email 또는 전화 접수 ☞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지하수정보센터 김종욱 대리 - E-mail : jwkim@kwater.or.kr 또는 jjongwoogi@empal.com - TEL : 042) 629-3773 ※ 상세 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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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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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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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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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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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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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우리나라 토양·지하수 환경시장의 90%를 국내기술로 대체하는 것을 최종목표 로 ‘08년도부터 추진 예정인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우리나라 지질 환경에 적합한 사전예방/오염조사/오염정화/사후관리기술에 대하여 관련업체, 대학,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동 결과를 ’08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 조사대상 : 총 1,281기관(명) -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 등 118개 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협회·업체 등 900개 기관 - 토양·지하수 관련 전문가 273명(전문가 인력풀)
□ 조사기간 : ’07. 7. 6(금) ~ 8. 6(월)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대행)
□ 조사방법 :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E-mail 송부 및 공문 발송
□ 조사내용 1. 제안과제명 2. 기술개발 목표 및 기술개발 시급성 3. 연구결과 활용주체 및 활용대상지 4.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
□ 문의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수요조사 양식 첨부 참조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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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요조사계획_08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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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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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보완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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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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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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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에서는 수정, 보완된 국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ㅁ 일 시 : 2007. 7. 19(목) 14:00 - 17:00
ㅁ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ㅁ 주 최 : 건설교통부
ㅁ 주 관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ㅁ주제발표 - 기본계획 보완 경위(건설교통부) - 기본계획의 기조(한국수자원공사) - 조사/이용 및 보전/관리(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지하수 관리기반 강화(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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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장.PDF
공청회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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