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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신고하여 이용 중에 신고없이 폐공한 경우
2019-06-20 11:0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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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오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종료하고 원상복구하는 절차는 지하수법 제9조의3 및 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처리하시면 되며,

본 홈페이지 - 지하수개발 - 지하수개발절차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체를 통하여 시공하였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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