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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신고할 때, 등기부등본상 가처분 권리자의 토지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2019-06-21 17: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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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항 제1호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 시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을 가처분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매매,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토지 사용 동의를 해줄 수 없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의 토지이용동의만으로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완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토지공동 소유자뿐만 아니라 가처분채권자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정확한 답변은 토지소유권 관련 전문가에게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를 신고해서 파려고 하는데, 해당 땅에 가처분이 걸려있습니다. 토지공동소유자의 동의서와 지상권이 설정되어있는 곳의 토지이용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는데, 이때 갑구의 가처분결정-금지사항: 매매,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권리자의 토지사용동의서도 받아야할까요?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 있다면 포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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