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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항 제1호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 시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을 가처분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매매,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토지 사용 동의를 해줄 수 없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의 토지이용동의만으로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완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토지공동 소유자뿐만 아니라 가처분채권자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정확한 답변은 토지소유권 관련 전문가에게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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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신고해서 파려고 하는데, 해당 땅에 가처분이 걸려있습니다. 토지공동소유자의 동의서와 지상권이 설정되어있는 곳의 토지이용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는데, 이때 갑구의 가처분결정-금지사항: 매매,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권리자의 토지사용동의서도 받아야할까요?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 있다면 포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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