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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2021-02-23 10:2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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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용도 중

"생활용(조경용)"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지하수 업무수행지침 120~122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집에 상수도가 들어와 지하수용도를 생활용(가정용)에서 생활용(조경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상수도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지하수는 마당에 물주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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