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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능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하수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항에 의거 별지 제8호서식에 지하수개발이용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작성일
2021-02-26 09:34:39.0
조회수
58
파일첨부
-
질문내용
양수능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하수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항에 의거 별지 제8호서식에 지하수개발이용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수능력을 변경코자할경우 저기 첨부하여야할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할관청도 자세히 모른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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