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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개발이용사공업 등록기준관련질의
2021-03-04 17:3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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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로자자여야 합니다.

다른 시공업체에 상시 근로할 수 있는 대표자라면 등록이 가능할 건데,

현실상 그러한 경우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사공업 등록기준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한 시공업 법인에 대표자로 등록 되어 있는사람이
다른 시공업체에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기술인력의 중복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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