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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제목
[답변]지하수 용도변경
작성일
2021-03-04 17:34:17.0
조회수
35
파일첨부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부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및 수질검사 등에 대해서 일반용과 조경용은 다른 기준으로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지하수 용도변경 관련으로 문의할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지하수 용도는 같은 생활용수 인데 세부용도를 일반에서 조경용으로 바꾸게 되더라도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8호에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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