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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개발 이용신고 준공전 온천굴착신고
2021-03-08 20: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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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상 이용신고에 따라 양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양수설비를 떼어내고 다른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지하수 이용신고가 아닌 온천으로 허가를 받을 계획이므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수설비는 교체 진행 중으로 다시 교체할 수 있음)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에 대한 종료는

개발이용종료신고서 및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서를 받아 종료처리 하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를 하여 신고증까지 발급되었습니다.
준공신고는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업자가 온천 굴착신고를 하였습니다.
온천 관련부서에서는 온천 굴착신고가 수리된 상황입니다.
현장에 가보니 양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에서는 25mm였는데 50mm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변경신고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온천굴착신고가 수리된 상황인데 이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 해야하는 문의드립니다.
완벽하게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않고 진행중이었습니다
양수설비를 뗴어내고 지하수 자리에 온천굴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지하수개발 종료신고서와 원상복구 예외인정서를 받아 종료처리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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