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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하수 신고를 하면 사용권이 저에게 있습니까?
2021-03-09 17:4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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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를 파기 전 당연히 신고절차를 진행하셨을 거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수 개발이용을 신고할 때, 토지소유주의 토지승낙서가 있어야 합니다.

토지승낙서를 첨부하여 지하수를 판 경우, 지하수 시설은 신고인(이용자)이 됩니다.

토지를 돌려줘야 하는 경우에도 지하수 시설에 대한 사용권은 남아있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주가 지하수 시설의 존치를 승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민법에서 규정한 전세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십니다.
여러가지를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땅을 빌려서 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땅에 제가 판 지하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하수 신고를 하게 되면 사용권이 저에게 있게 됩니까?
그리고 기간이 지나 주인에게 땅을 돌려줘야 할 때 그 사용권은 어떻게 됩니까?
사용권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까? 아니면 제가 땅 주인에게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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