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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영향 조사기관 기술능력 관련 문의
2021-03-16 14:0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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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의 기술인력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가 건설부문(기술부문)이고 농어업토목(전문분야)의 경우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기술능력에 관해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에 있어서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이상 의 기술자 중 2명이상 기준이 있는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가 건설부문(기술부문)이고 농어업토목(전문분야) 일때 등록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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