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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문의
2021-03-16 14:1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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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하천인근에서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신청한 시설이 하천 경계 3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홍수통제소(환경부 산하기관)와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지하수 개발의 경우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굴착등이 동반되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의 경우에도

하천토지를 관할하고 있는 부서에 미리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항은 지자체 지하수 담당자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에 따라 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300미터 이내)은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는 따로 없는것 같더라구요.
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은 허가 를 받아야하는지 첨부파일 보시고 하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절차에 보면 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
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영향조사서를 받았을때 심사를 어디에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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