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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굴착행위 변경신고서(원상복구 예정일 변경) 관련 질의입니다.
2021-03-22 15:3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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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원상복구 횟수나 기간에 제한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굴착행위변경 신고시 타당한 사유(지하수위 검층 등)가 있다면 변경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질의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굴착행위 변경신고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원상복구 예정일을 당초 신고보다 1년 이상으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지,

2. 연장 횟수나 기간에 제한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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