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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자진신고 국유지 관련
2021-04-06 13:5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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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발전에 힘써주시어 항상 감사합니다.

구거에 설치된 지하수를 자진신고하기 위해 토지주를 확인해보니 국유지(농림부)로 되어있습니다.
구거를 지자체에 위임되어 관리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토지사용승낙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농림부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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