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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양성화관련 신고
2021-04-09 15:4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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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존의 지하수시설이 미등록관정이었다면 질의하신 것처럼 양성화 기간에 지하수를 신고하여도 무방하나,

등록이 된 관정이라면 지하수 시설의 승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하수 담당자에게 지하수 시설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신 후 양성화 또는 지하수시설 승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지하수 양성화 기간이이서 지하수 신고를 하려하는데
토지를 매입했던 토지에 지 하수가 있으면 지하수도 소유권이 이전되는걸로 보아 토지소유자앞으로
지하수 신고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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