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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승계신고 문의
2021-04-09 15:4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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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양도할 경우 지하수 개발 이용 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자의 권리 승계를 위해서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 25호의2에 승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경우, 시와 주민 대표자간 지하수 시설 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수 승계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소규모급수시설로 지하수를 설치했었는데 (현재 용도는 농업용수로 되어있음)

이제는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서 더이상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하수를 폐공처리 하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께서

농업용수 되어있으니, 주변 밭에 물대는 농업용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폐공처리 대신 주민대표에게 지하수시설을 승계해달라고 요청하시는데 승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승계신고시 증빙서류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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