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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민동의
2021-07-27 11:1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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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및 미등록지하수 양성화 업무에

해당 지역의 동의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등록지하수자진신고기간에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지하수를 양성화신청하려하자 군에서는 주민들 몇몇사람들이 양성화에 반대를 한다면서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현재 미등록지하수 양성화는 이러한 절차 없이 간소화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 요청에 따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성화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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