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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후 변경신고 기한은?
2021-07-27 15:5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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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7항에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울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위 시설들이 1년내에 과태료 부과 후에도 여전히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2차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업무를 본지 1주일 된 지자체 담당자입니다.

2018~2021년 사이에 지하수개발이용을 신고한 시설들중
신고된 1일 양수량보다 더 많은 지하수를 취수한 내역이 시 감사에 지적되어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양수능력에 맞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과태료를 부과 후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2. 시행령 별표7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하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 시설들이 과태료 부과 후에도 여전히 변경신고를 하지않는다면 이를 2차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나름 법령과 관련 지침을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해답을 얻을 수 없어 질문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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