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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개발가능량질의
2021-11-01 13:4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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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영향조사시 허가관정(A)에서 장기양수시험을 시행하였을 것이고,

그 시험결과를 토대로 적정양수량을 허가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가관정의 지하수위가 상기와 같이 하강한다고 하면, 현재도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연장허가시 허가량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 지하수 개발 가능량 질의 입니다.

3. 현황
1) 허가관정(A) 2016년 최초 허가(영향조사시 자연수위 30m)
2) 허가관정 개발후 허가관정 중심 동서남북으로 가까운 관정(8공) 지하수 수위하락 으로 장해 발생
3) 허가관정(A) 2020년 자연수위 97m로 하락
4) 허가관정(A) 2021년 자연수위 112m로 하락

ㅇ 2016년 이후 10년 빈도 가뭄현상은 없음
ㅇ 해당 지역내 굴착으로 인한 유출 지하수 발생 없음

4. 요지
지하수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가능량이란 수문순환계가 파괴되지 않고 지하수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대수층으로 양수할 수 있는 지하수량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상기 현항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가능량 초과 여부

2) 상기 현황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수문순환계가 파괴되었다 볼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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