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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20년 넘은 지하수 명의 변경 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재예치 문의
2021-11-25 19: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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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개발,이용중인 지하수를 명의변경(권리,의무 승계)하려고 합니다.

피승계인이 20년전 보증보험증권으로 이행보증을 했고
이는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의거 승계인이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이행보증금 의무 예치 기간이 공사착공일로부터 5년이고
대부분의 신고 지하수는 (특별히 시군구청장이 결정하지 않는한)재예치 없이 1,20년 계속 이용을 하는데
명의변경을 하는 지하수만 이제 와서 다시 예치하는 게 맞는지?

2. 지하수업무 수행지침 62페이지 보완설명되어 있는 내용 중
"예치된 보험증권, 유가증권 등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여기간 동안>>이라고 한 것은 의무예치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명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재예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이행보증금 의무 예치 기간이 지난 지하수에 대해서 명의변경이 되었다고 무조건 재예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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