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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굴착행위신고 관련
2021-11-29 15: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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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서 굴착행위 변경신고 미이행이나 거짓신고에 대한 양벌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굴착행위 미신고 및 굴착행위 후 원상복구 미이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굴착행위신고 당시 30m 로 신고했는데 실제 굴착은 70m 이상으로 진행했다면 거짓신고나 변경신고 미이행 등 과태료 기준이 있나요?
과태료 기준 외 어떤 조치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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