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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굴착행위신고 예정시공업체 면허 관련 문의
2022-03-22 18:1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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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굴착행위신고서의 예정시공업체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된 업체만 가능한지요?
: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지열냉난방시설 공사의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지하수법 제22조 2항 2호 및 시행령 34조 참고)

2)만약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 필요하지 않다면 예정시공업체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면허가 있나요?
: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의 경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면허를 따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열냉난방시설공사(지하수를 뽑아 쓰지 않는 경우)용 굴착행위신고 시

1) 굴착행위신고서의 예정시공업체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된 업체만 가능한지요?

2)만약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 필요하지 않다면 예정시고업체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면허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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