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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설업체와 지하수 시공업의 기술인력 중복
2022-03-22 18:1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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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서 관리하는 업면허(시공업, 영향조사기관, 정화업체)는 기술인력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5에 기술인력을 "상시근무자"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하신 건설업체 등록시 타법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체와 지하수 시공업의 기술인력 중복이 가능한가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아닌 다른 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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