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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법 개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2022-03-30 18: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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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측정망 수질검사 실시 관련 근거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 (환경부 고시 2020-253)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전 지하수법 제18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수질측정망 0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반기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왔으나,

해당 규정의 삭제로 수질측정망 수질검사를 실시할 관련 근거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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