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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같은 번지안에 추가 지하수 개발
2022-04-11 10:5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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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존 지하수 관정의 문제로 인해 같은 번지 안에 신규 관정을 개발하고자 하신다면, 기존에 이용중인 관정은 종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 관정 종료신고와 원상복구를 시행하신 후,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새로 하시면 됩니다.

기존 관정의 종료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 양수능력 합산에 따라 허가공으로 관리되어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사용 하다가 지하수 관이 녹슬어서 원상복구를 하고
신고가 되어있는 같은 번지 안에 지하수를 새로 파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료신고하고 새로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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