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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변경) 관련
2022-04-11 11:2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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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존 허가 관정의 허가받은 사항 변경으로 인하여 신고공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 3번대로 새로 신고를 하고 기존 허가시설은 종료신고를 해야 하며,

원상복구계획서 상에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함'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하수 담당자 입니다.
현재 허가(양수능력 300톤)로 등록되어 있는 관정이 있는데
굴착깊이, 동력장치 등의 변경으로 신고사항(양수능력 80톤)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1. 지하수법 제7조 6항에 맞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2. 변경허가를 해야 하는지
3. 허가관정에 대해 종료신고를 받고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해야 하는지
4. 3번에 해당될 경우 준공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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