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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사용종료 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2022-04-21 13:5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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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현장 확인 결과 정확한 관정 위치 파악이 어렵고 지형 여건상 오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 1항 3호에 나와있는 원상복구 예외인정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에 지하수를 쓰고 있다가, (건물 배관이 지하수를 쓰기위해서 연결되어 있는 상황)
지하수가 더이상 나오지 않아서 사용을 종료하고 기존 배관에 상수도를 연결하여 사용 중입니다.

지하수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으나 계량기를 그대로 두면 이중으로 집계가 된다고 하여
폐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폐공 업체에서는 정확한 관정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폐공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관정 위치를 알기위해서는 바닥을 전부 다 뜯어봐야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신고를 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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