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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하수 이용가능 수량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내용 : 새로운 정부에서는 변화하는 지방 행정을 희망합니다. 1. 질의 원인 - 민원인은 태안읍 장산리에 2002년 6월에 온천을 개발하여 적정양수량으로 934톤/일을 허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상기온천은 미개발로 인해 2014년 9월에 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 온천지구내에 토지소유자인 민원인은 일반지하수 존재를 알고저 지하수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지하수고갈로 우려로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지자체 주장을 보면 해당 지역은 지하수 이용률이 년 90% 이상이며 반경 500m 이내에 130여개의 지하수가 존재하므로 지하수개발이 아닌 지하수조사 조차 허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해당 지역 지하수 현황 -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 자료를 살펴보면 1) 구 역 : 태안읍 장산리 296번지 중심 반경 500미터 2) 면 적 : 1,229,780㎡ 3) 10년 강우량 : 809.4mm 4) 함유량 : 12.8% 5) 개발가능성 : 127,409㎥/년(349톤/일) 6) 이용률 : 41.03% 7) 이용량 : 127,409*41.03%=52,280㎥/년(143톤/일) 8) 추가개발가능량 : 127,409-52,280=75,130㎥/년(58.97% - 205톤/일) 9) 지하수 신고 또는 허가량 : 36개(1개 폐공)
3. 질의 내용 1)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민원구역 내 소재한 지하수의 총 수량은 36개 정도입니다. 해당지자체에서는 130여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100여개를 누락시킨 것인데 어느 자료가 정확한 지하수 행정자료 인가요. 36개인지요. 130개인지요. 2) 지자체에서는 해당지역의 지하수이용율이 90%(행정소송중 답변자료 참조)라고 하는데, 지하수정보센터자료를 보면 41.03% 입니다. 이 수치는 년 중 농사일수 140여일(140/365=38.3%) 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거의 농업용으로 41% 정도가 소요되고 59%는 여유가 있는데도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자료와 상이하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해당지역 지하수이용률은 년중 41%인가요. 59%인가요 3) 10년 빈도 강수량으로 계산시 개발가능량 127,409㎥/년(349톤/일)에서 실제이용량 : 52,280 (127,409*41.03%)㎥/년(143톤/일)을 공제하면 75,130㎥/년(58.97% - 205톤/일)입니다. 즉 추가로 해당지역에서 허가가능량은 205톤/일입니다.참고로, 온천수기준으로 볼 때 지하수위 저하 51m에서 934톤/일 이었습니다. 온천수기준이면 (934-143)=791톤/일입니다. 최소 200톤/일 까지 추가 허가가 가능한데도 90%이상 이용하여 여유량이 34톤/일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추가 지하수 이용가능량은 205톤/일이 맞는가요, 아니면 34톤/일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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