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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부담금
2022-07-15 15:5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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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대상에 생활용수(가정용), 민방위급수시설 등이 있는데..

1. 아파트(공동주택용)이 민방위급수시설로 지정(개방) 일 경우.

2. 민방위급수시설로 지정이 된 목욕탕(미개방) 일 경우.

이용부담금 면제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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