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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업용수로 개발한 지하수를 근로자 음용수 사용가능한가요?
2022-07-22 15:0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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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는 음용으로 사용 가능하나 상수도 미보급 지역 등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수기에서 채취한 수질시료가 음용 기준에 맞는 경우 이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장 공업용수로 개발한 지하수를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으로 정수처리시설 및 정수기를 거쳐 근로자 음용수로 사용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정수기에서 시료채취 후 음용기준에 맞게 수질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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