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224.59.231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우리 땅에 소유자 모르게 지하수 관정을 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2-07-29 17:29:59.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 시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내용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위의 시정조치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땅에 소유자 모르게 지하수 관정을 파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당사자는 저희 땅인줄 모르고 팠다고합니다)
이번에 전봇대와 지하수 페공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도 모르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밭에 저희 지하수가 있는데도 10m 근처에 파서 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증명서는 보냈으며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