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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관정) 공사 후, 개인소유 토지에 허락(동의)없이 관로매설공사를 하여 사용중인 경우, 원상복구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08-03 12:28:44.0
질의_토지소유자 동의없이 매설한 지하수(관정)관로 원상복구_국가지하수정보센터_220803.hwp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문의하게 된 사연

- 저의(A) 소유의 토지(다수 필지)들과 인접한 토지소유주(B)가 본인(B) 부지내에 지하수(관정_공업용) 설치공사를 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저의(A) 소유 부지들에 건물을 짓기 위해 부지들을 확인하던 중, B가 저의(A) 허락(동의)없이 ‘깊이 약 60cm 및 거리 약 50m이상’으로 저의(A) 소유부지(다수필지)들을 모두 걸쳐(가로질러서) 지하수 배관 관로를 매설하여 지하수를 채취하여 사용 중에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 이에 B에게 저의(A) 허락(동의)없이 지하수 관로를 매설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즉각적인 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관청으로부터 준공확인을 받은 사안이라고 하며 말도 않되는 보상을 요구하며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의내용

문의 1) B는 해당 시청으로부터 준공확인증을 받았으므로 문제없다고 주장하는데, 해당관청에서는 관로매설 위치의 토지소유자 확인(동의)없이 준공확인증을 내주는 것인지요.

문의 2) 매설된 지하수 관로가 저의(A) 토지들 외에 국유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지하수 관로는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토지주(개인,국가)의 사용(동의)없이 매설해도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문의 3) B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원의 보상만을 요구할 경우, 시청 해당부서에 원상복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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