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191.21.86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관정은 1개이고 건물은 본관에 저수조1개, 후관에 저수조 1개 있을 경우 지하수 수질검사를 본관, 후관 다 해야 하나요?
2022-08-05 16:07:10.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지하수법에 따른 정기수질검사는 검사대상이 원수이며, 인·허가 받은 시설에 대해서만 실시하면 되지만,

학교보건법(법 제4조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5)에 따른 수질검사의 경우 검사대상이 원수 또는 이용수(저수조에서 나오는 수도꼭지 등)이므로 지하수법과는 다를 수 있어, 학교보건법 소관부처(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다른 법률에 지하수 수질검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지하수법 제4조에 근거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우선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봤을 땐, 학교보건법(음용수 기준 분기별 수질검사)과 지하수법(생활용 기준 3년 주기)에 근거한 수질검사 대상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음용수 기준 분기별 수질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관정(1일 양수능력 60톤, 용도는 생활용수)이 운동장에 한 개가 있습니다.
건물은 총 3채인데 본관, 후관, 별관이 있는데
본관 옥상에 지하수 저수조 1개, 후관 옥상에 지하수 저조 1개 총 저수조는 2개가 있습니다.
별관은 상수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관에 서편 화장실 세면대에는 지하수가 나오고, 동편 화장실 세면대에는 상수도가 나옵니다.
후관은 화장실이 서편에만 있는데 서면 화장실 세면대에는 지하수가 나옵니다.

질문은
1. 이럴 경우 분기별 지하수 수질검사(3개 분기는 간이검사, 1개 분기는 정밀검사)를 진행할 때
지하수 관정이 1개에서 지하수가 나오는 1곳만 수질검사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하수 관정이 1개여도 저수조 갯수 만큼 본관 1곳, 후관 1곳에서 각각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생활용수이면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하지만 상위 업무담당자가 음용수 기준으로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생활용수 기준으로 수질검사를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분기별 검사를 진행해야 할까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