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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이용권리, 의무승계 신고에 관한 질문
2022-08-23 09: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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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 되어있는 집합상가의 지하수 이용권을 입점자(등기자)들, 지하수 전소유주, 지하수개발자, 지하수를 공용으로 사용하던 사용자의 동의 없이 지자체에서 이용권을 승계 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의 지하에 있는 목욕탕을 경매로 낙찰 받은 자에게 지하수를 공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입점자나, 다른 점포주, 전 소유주(지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하수 이용권을 낙찰자에게 지지체에서 승계하였다면 번복하여 취소할 수는 없는가요?

참고로 지하수 주요설비(펌프, 관정, 물탱크)는 건물지하 공용부지에 있으며 더군다나 물탱크는 소방용 공용탱크를 사용중입니다.
최초에 지하수 개발당시에는 입점자들의 동의하에 개발하여 공용으로 사용을 하였으며, 지하수 개발자는 목욕탕의 등기자가 아니고 세입자이었으므로 경매시 세입자가 개발한 지하수 관련시설은 경매목록에서 제외되었으며 세입자가 개발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던 지하수의 이용권 승계는 마땅히 입점자의 동희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계시점(2020. 6월경)은 지하수 개발을 하고 사용한지 7년차 이므로 갱신년도인 5년보다 2년이나 더 지나서 갱신이 실효된 상태였습니다.

알아본 바로 승계를 하는 조건이 전 소유주의 동의나 지하수 중요설비의 매매 증빙이나, 또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어야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으며, 특히 중요설비(모터, 관정, 물탱크)등의 위치가 집합건물의 공용부지에 있으므로 공용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 설비를 지자체에서 개인이 독점할수 있도록 이용권을 일방적으로 승계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 입점자들의 동의 없는 승계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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