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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미신고 지하수 신고 관련
2022-08-30 15: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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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시설의 경우 토지 또는 주택과 별도의 소유권이 존재하며 지하수 개발자가 원상복구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택 매도인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가능 여부는 보다 상세한 내용(시설 위치, 토지, 시설 등 실제 소유권 현황)으로 질문을 해주신다면 확인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부모님이 단독주택을 매수 하셨는데 아직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라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택 매도인이 최초에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고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금이라도 미신고 지하수 관련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현재 36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미신고지하수 신고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면제등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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