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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굴착 신고 경계 50미터
2022-09-28 09:4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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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해 주신 질의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042-629-4487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굴착행위 관련하여 민원이 들어와서 법령을 찾아보다보니
지하수법 제9조의4 4항에 의하면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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