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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농업용 > 생활용 변경 문의
2022-10-17 10:0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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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출수장치 및 유량계 설치는 지하수의 취수현황 파악이 목적이며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용 지하수 시설'의 경우 일반적으로지하수 이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출주장치 및 유량계 설치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농업용 관정을 생활용으로 변경하여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예를 들어 1일 양수능력 30톤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현황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출수장치 및 유량계를 설치하여 관리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하수 용도를 농업용에서 생활용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수질검사 성적서와 용도변경 신고서 각 1부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기존 농업용 관정은 상부보호공과 유량계 등이 면제된 상태인데

생활용으로 변경할 경우 생활용 관정처럼 시설 보완이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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