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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신고 대상의 범위
2022-11-03 11: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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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에 굴착행위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들이 나와있습니다.
1. 지하수의 조사를 위한 굴착행위
2.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
3.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굴착행위
4. 수질측정을 위한 굴착행위
5-1. 광업법에 따른 탐사
5-2. 굴착 지름 75밀리미터 이상의 지질 및 지하수 조사
5-3. 지열 냉난방시설의 공사

혹시 위의 항목 이외의 굴착행위, 예를 들어 지하철 본선 공사에 의한 굴착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굴착 깊이가 깊다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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