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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능력 합산 문의입니다.
2022-12-21 17:3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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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능력 합산 문의드립니다.
제13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2.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업인 개인은 사업자가 아닐 경우 같은 사업장이라고 안보나요?
사업자라함은 사업자 등록을 내야만 사업자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0미터 이내라하면 한 농업인이 땅 지번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데 50미터 안에 2개 팠을 경우

하나와 겹치지만 다른 하나랑은 50미터안에 포함이 안될 경우 합산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50미터 이내이면 한 개인이 농업용수일 경우 150톤을 파고
또 50미터 떨어져서 동일인이 농업용수든 생활용수든 100톤을 파고
또 50미터 떨어져서 동일인이 150파고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허가에 포함이 안되고 신고인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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