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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하천구역내 지하수개발시 영향조사 여부
2023-01-02 16:0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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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천구역 내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천법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하천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의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를 제시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마형 표준도(정착된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농어업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산유량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할때) 라고 나와있는데, 토지이용확인원에 명기된 하천구역(하천법) 구역내에 지하수 농업용수 신고사항 개발시 양수능력30t이하.굴착지름50mm, 심도30mm, 또는 중형관정 150t이하, 굴착지름150mm,심도100mm경우 지하수 영향조사를 받아야 되는지요?
2. 1일 양수능려30톤 미만 안쪽지름 32mm이하인 신고사항 농업용 지하수개발시 적산유량계를 꼭 설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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